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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4-01 조회 342
첨부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1차).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1 ~ 4. 12(11일간)

        2. 공고대상 : 5명(최*윤외 4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신고사항 : 재등록(1차 신고기한 : 2020. 4. 12)

            * 행정상 관리주소 :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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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