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2-16 | 조회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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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은 3.1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금액 : 1인 연간지원액 20만원(가구당 1명) → 행복카드 사용(카드발급일 ~ 12.31일까지) 2. 신청기간 : 2021.2.17.(수) ~ 3.19.(금) ※ 점심시간(12:00~13:00) 및 휴일 접수 받지 않음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 2021.2.17.기준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전·겸업농) - 만20세 이상 ~ 만75세 이하 가구당 1명(1946.1.1.~2001.12.31.까지 출생자) 5. 제외대상 :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또는 공무원으로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은 경우 6. 농어업인 및 농어업규모 기준 - 1,000㎡이상의 농지 경영 및 경작하는 자, 세대원 전체 합산 농지 소유면적 50,000㎡미만인 농가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