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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2-16 조회 204
첨부
2021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문.hwp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hwp

여성농어업인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1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은 3.19.()까지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금액 : 1인 연간지원액 20만원(가구당 1) 행복카드 사용(카드발급일 ~ 12.31일까)

  2. 신청기간 : 2021.2.17.() ~ 3.19.() 점심시간(12:00~13:00) 및 휴일 접수 받지 않음

  3.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 2021.2.17.기준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겸업)

                    - 20세 이상 ~ 75세 이하 가구당 1(1946.1.1.~2001.12.31.까지 출생자)

  5. 제외대상 :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또는 공무원으로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은 경우

  6. 농어업인 및 농어업규모 기준

            -   1,000이상의 농지 경영 및 경작하는 자세대원 전체 합산 농지 소유면적 50,000미만인 농가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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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