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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방역 수칙
○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기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계도기간 부여 수칙>
★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 (이용자)
-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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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ㆍ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식사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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