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해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알림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1-19 | 조회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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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 관련 방역수칙 준수사항
1 . 적용기간 : 2021.1.18.(월) 00시 ~ 2021.1.31.(일) 24시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2.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각호, 제80조, 제83조 3. 종교활동 방역지침(2단계) ①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예배당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② 종교계 지도부들의 방역수칙 준수 솔선수범 및 교인 계도 ③ 교인간 친목모임 금지, 일상속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개인위생 준수 등 ④ 코로나19 감염 의심시 또는 유증상시 보건소에서 검사받기 ⑤ 역학조사 적극 협조,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고발 등 조치 인지 문의사항 : 천안시 문화관광과 041- 521-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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