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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4년 보유후 매매시 세금 글의 상세내용

『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4년 보유후 매매시 세금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4년 보유후 매매시 세금
작성자 조** 등록일 2019-09-04 조회 1186
첨부  

2015년 9월 15 일 등록한 공동명의 차량을 매매하고 다른차로 새로 등록하려 합니다 


처음에 면세 받은 세금중 일부를 납부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느정도  납부해야 하는지와 기존차량 매매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차를 


등록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등록 기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차량처음 가액은 2천 4백만원 정도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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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4년 보유후 매매시 세금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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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4년 보유후 매매시 세금
작성자 차** 등록일 2019-09-06 조회 1174
첨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5 년도 915일 공동명의 등록한 차량 매도    취득세 추징 없음 (1년 이상 소유)


2.  신규 차량 감면 (공동명의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이전등록 하거나 말소등록 )


  -  2015년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하거나 말소 후 등록   

 

  -   신규차량 등록일 부터 60일 이내에 2015년도에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 말소등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세무팀으로 전화(041-521-3631)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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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