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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물이용부담금 인상안내
팀명 관리과 등록일 2019-01-25 조회 1071
첨부
2019년 물이용부담금 홍보 안내문.hwp

상·하수도 사용료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2019년도 결정단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물이용부담금 결정 단가

  - 광역용수: 170원(혼합용수 공급지역 외)

  - 혼합용수: 163.76원(천안시 동지역,병천면,동면,수신면)

 

※ 전용공업용은 지역과 관계없이 광역용수 공급(㎥당 170원)

 

□ 적용시기: 2019년 3월 고지분부터

 

□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수계 상·하류 지역 수자원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해 대청호 및 금강본류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규정: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문의: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부과팀(☎521-3130~3137)

   붙임: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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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