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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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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연장 알림
팀명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0-03-26 조회 1451
첨부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pdf

1.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 배포한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3.315.3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분들은 아래 내용과 붙임의 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2. 개인 위생관리 및 감염병 확산 방지가 위중한 시기이므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상기내용을

   참고하시어 건강진단을 차질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원 또는 의원에서 가능하므로,

   관내 건강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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