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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 무상 기술지원 실시 알림
팀명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0-03-30 조회 1073
첨부
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공고(게시용).hw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시행령 제 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17.5.19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기술지원,

 평가자 양성 교육 등의 업무를 식약처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하여, 2020년도 음식점 위생등급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하오니, 관심있는 영업주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영업장 면적 200 m2 이하 소규모 음식점이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내 또는 백화점 등 위생등급 우선구역 내에

            입점한 음식점 중에서 연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를 준비하는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붙임 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공고(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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