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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 | ||||
팀명 | 보상팀 | 등록일 | 2020-09-15 | 조회 |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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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 신청 안내문 ? 근 거 -「하천법」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관련) 중 【재난안전분야】 하천과 22번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하천법 제76조)
? 보상대상 - 지방하천구역 내 편입된 사유토지의 미지급용지(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세목조서가 있는 사업에 한함)중 금번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토지를 대상으로, 각 시군 재배정된 예산(8천만원)내에서 소액순으로 보상 시행 * 미지급용지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 신청기간 : 2020.09.16 ~ 2020.10.08 (3주간)
? 신 청 처 : 천안시 건설도로과 보상팀 041-521-5565
? 신청방법 : 토지 소유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서면제출에 의함(붙임1 작성 제출) - 담당부서 방문후 신청서 제출 또는 우편에 의한 신청서 제출(우편발송 소인이 신청기간 이내이어야 함)
? 보상 대상자 통보 - 보상 시범사업 토지세목조서가 확정되면 해당 토지주에 통보 및 보상협의
붙임 : 1.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 신청서(서식) 2. 2020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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