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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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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평방미터 이상, 이용업, 미용업 수기명부 양식
팀명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0-11-06 조회 6410
첨부
수기명부 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안내문)-변경양식.hwp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강화되는 주요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시설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입자 명부 작성 관련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출입명부(QR) 설치가 의무사항이며 수기명부는 QR코드 미사용자의 경우 사용)

                                             식당,카페(음식점)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12.7일부터)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 "네이버", "Youtube" 검색창에서 "전자출입명부"로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 받을수 있음 



□ 중점괌리시설


   ○ 유흥시설 5종(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춤추기, 좌석간 이동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 ·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 이상)

 

       : 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 · 접시 ·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 일반관리시설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제한


   ○ 이용업, 미용업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증상확인(발열), 환기 ·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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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