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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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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및 신고체계 알림
팀명 수질보전팀 등록일 2021-02-26 조회 660
문의처 041-521-5405
첨부
대여신청서, 결과보고.hwp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 대 상 : 천안시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시설 사업장 화장실 소유자

 ○ 대여기간 : 3

 ○ 신청기간 : 2021. 3. 2.()부터 신청

 ○ 대여방법 :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uhocheonsa5@korea.kr) 또는

                     팩스 (041-521-2339)로 접수(팩스 전송 시는 확인 필수)


신청서

제출

환경정책과 방문(신분증 제출)

사용방법 교육 후 대여

반납 및 점검결과 제출(신분증 회수)


 ○ 문 의 : 천안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041-521-5405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화장실 발견 시 신고체계 안내


  ○ 신고체계


신고자

의심화장실 발견

환경정책과

(521-5405)에 신고

현장점검 및 조치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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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