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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정공고/고시

제목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입장유리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팀명 기업지원과 등록일 2015-12-21 조회 3083
첨부
고시문(입장유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pdf

천안시고시 제2015-321호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입장유리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1.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383-5번지 일원에 입장유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기업지원과(5층)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12. 21.

천  안  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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