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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21.1.17.)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0-12-01 조회 1192
첨부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03호)(최종).hwp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사항 알림(아파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건부 개방).hwp
20210117아파트방송문안.hwp
우리시는 코로나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12.1. (18:00)를 기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2021.1.1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재행정명령 공고가 되었습니다. (붙임참고 충청남도 공고 제2021-103호)
이에따른 방역수칙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며, 붙임 방송문안을 1일 2회 방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 개방: 각 시설별 방역수칙[붙임 행정명령 참고]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운영 가능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사항 알림(아파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건부 개방) 주택과 시행공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충청남도) 1부.
3. 방송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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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