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또는 고등학생 자녀
- 2012년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 / 월)
- 1인 : 743,818원 이하
- 2인 : 1,266,500원 이하
- 3인 : 1,638,409원 이하
- 4인 : 2,010,318원 이하
- 5인 : 2,382,226원 이하
- 6인 : 2,754,135원 이하
- 7인 : 3,126,045원 이하
-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마다 371,909원씩 증가
- 2012년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 / 월)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세부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만 5천 9백원(연1회)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 교육대상자의 부교재비 3만 7천 5백원(연 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만1천원(1학기 50%, 2학기 50%로 연 2회)
신청 및 지급절차
- 수업료 납입고지서(사본,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