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경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해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지원내용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