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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신청방법

  •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서류제출

    해당서류 :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요금할인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함(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신청기간

  • 년중

할인내용

  •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81원/ ㎥할인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할인금액

문의사항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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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  
041-521-5419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