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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목적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

이용대상 및 절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 이용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중 직업능력이 낮거나, 능력은 있으나 일반고용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 이용절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청 및 접수⇒상담⇒직업능력평가⇒장애인근로자 선정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및 지원내용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근로작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및 이와 관련된 편의제공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에 대한 표로 시설구분, 운영, 시설명, 시설종류, 정원, 전화번호, 주소, 신고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시설구분 운영 시설명 시설종류 전화번호 주소 신고일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죽전직업재활원 보호
작업장
041-555-5782 동남구 정골1길 134 2000.09.18.
천안시 꽃밭 근로
사업장
041-621-6165 서북구 축구센터로 204 2004.09.17.
단체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보호
작업장
070-4550-0995 동남구 중앙로 47 2017.11.17.
사회적협동조합 가온누리 070-5151-8600 서북구 백석공단 1로 10 2020.08.24.

종사자 배치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한 표로 직종명, 배치기준, 비고에 대한 내용 입니다.
직종명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설당 1인
직업훈련 교사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 12인당 1인 (근로장애인수, 훈련 생수 합산)
  • 장애인보호작업장 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 현재 인원의 1/2이상인 시설 1인 추가
  • 기준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18인부터 2인
    • 장애인 30인부터 3인
    • 장애인 42인부터 4인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사무원 1인
  • 근로인원 30인이상인 시설 배치(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합산한다)
생산 및 판매
관리기사
1인
  • 장애인근로사업장 : 15인당 1인
  • 장애인보호작업장 : 20인 이상인 경우 시설당 1인
시설관리기사 1인
  •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배치(직원과 원장은 포함한다)
조리원 1인
  •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위생원 1인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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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지원팀
연락처 :  
041-521-5365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