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질문 가로등 고장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답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건설과로 문의바랍니다.
- 질문 가로등 보수 해주세요 답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건설과로 문의바랍니다.
- 질문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답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건설과로 문의바랍니다.
- 질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제출하여 신고 (본인토지, 지상권이 잡혀있지 않을 경우)
- 질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제출하여 신고 (본인토지, 지상권이 잡혀있지 않을 경우)
- 질문 각종 보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보상대상 물건조사 → 보상계획 공고및 개별통지 → 감정평가및 보상액 산정 → 보상금협의 통지 및 보상금지급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신청 → 재결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 행정소송
- 질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 답변 대상지 중 2,700㎡이하인 경우에는 표준비용(1㎡당 산지: 50,500원, 산지외 : 37,500원)으로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하시고 2,700㎡ 초과하는 사업부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2호로 규정된 개발비용산정기관을 통해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함
-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지역은 990㎡이상,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의 개발사업지
- 질문 개발부담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질문 건물번호판은 어디서 받나요? 답변 천안시청 새주소팀으로 직접방문하여 번호부여 신청 후 번호판을 교부 받습니다. 처리기한은 14일이며, 구비서류는 건축설계개요와 건물배치도, 수수료는 6,600원입니다.
- 질문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경우 가설건축물도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믈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4입니다.
- 질문 건설업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장비)은 상시 유지해야 하나, 기술인력의 경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보아 행정처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4입니다.
- 질문 건설업등록을 해야 건설공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4입니다.
- 질문 건축물 현황도 발급방법은? 답변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 질문 건축물대장 발급시 도면을 포함하여 발급받는 방법 답변 배치도 : 누구나 발급가능 평면도 : 건축주 및 임차인만 발급가능(가족발급 불가), 단 건축주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공문, 경매결정 등 일때 발급
- 질문 건축물대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건축물대장 : 1부에 500원 도면 : 1면당 100원
- 질문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처는? 답변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 http://www.minwon.go.kr (문의전화 1588-2188)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http://www.eais.go.kr/ (문의전화 02-3480-0200)
- 질문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방법은? 답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함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질문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답변 관공서(관할 청 아닐시 팩스민원으로 발급) 세움터(도면발급 가능, 단 본인인증절차 필요함)
- 질문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답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함
- 관리인 선임 신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공동주택과「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사무
- 옥외광고물 간판표시계획서 간판표시계획서 작성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관리주체가 아래의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기계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기계설비를 착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기계설비법 관련 서식
-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하려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폐업·휴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측량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재발급 신청하려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측량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측량업 등록 신청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한 심의 신청 - 높이 5m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대한 사항 - 옥상바닥으로부터 4m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륜을 포함한다) - 표시면적 20㎡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인 전기이용광고물 -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착공연기신청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건축신고는 1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사무
- 분양신고 허가권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등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분양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