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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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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안전관리자(선임 / 해임/ 퇴직)신고 상세내용
안전관리자(선임 / 해임/ 퇴직)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안전관리자(선임 / 해임/ 퇴직)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미래전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595(fax 041-521-2199)
접수방법 방문, FAX등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서식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자격 적격 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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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