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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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전관리자(선임 / 해임/ 퇴직)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미래전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595(fax 041-521-2199) |
접수방법 | 방문, FAX등 |
구비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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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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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자격 적격 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