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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약국개설 등록 상세내용
약국개설 등록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약국개설 등록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919(041-521-2559) / 041-521-5027(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2. 약사 면허증 (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서식파일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관련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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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