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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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개설 등록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919(041-521-2559) / 041-521-5027(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2. 약사 면허증 (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서식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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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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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