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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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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측량업 등록 신청 상세내용
측량업 등록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측량업 등록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도시계획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0 일
전화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① 측량업등록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② 임원(대표자) 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
본(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
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④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호서식) 및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⑥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⑦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서면심사→실태조사→사실심사(필요시)→기안결재→등록증 및 수첩발급 ·관인날인→발급교부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법인이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업등록 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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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