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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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측량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재발급 신청하려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도시계획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① 측량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2호서식) ※ 분실시 : 분실사유서 제출 훼손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제출 |
서식파일 |
[별지 제42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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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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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접수→검토→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교부 | |
수수료 | 2,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