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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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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작성요령, 신청서, 변경신청, 위임장 상세내용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작성요령, 신청서, 변경신청, 위임장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작성요령, 신청서, 변경신청, 위임장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5 일
전화 041)521-5030
접수방법 온라인신청(전자바우처),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신청>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 대리신청-추가서류> - (1+2+3) 포함
4.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사본
6. 청소년 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식파일 2022 청소년산모(신청서, 임신확인서, 변경신고서, 위임장).pdf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임신확인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 카드수령 후 바우처 사용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방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제출
관련법규 1. 모자보건법 제3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8조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3
4. 국민행복카드 통합카드 운영관리 사업 계약 제2조 및 제3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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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