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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상세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재발급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안전총괄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598(fax 041-521-2199)
접수방법 방문, FAX등
구비서류 1. 기존 발급받은 등록증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10호의2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수수료 1만5천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재발급 사유 적격여부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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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