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민원사무편람

2022년 보청기 지원 신청서 상세내용
2022년 보청기 지원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2022년 보청기 지원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80 일
전화 041)521-5031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지원확인서 발급 시 서류
① 보청기 처방전, ② 청력검사 결과지, ③ 외래 진료기록지
(3) 지원결정서 발급 시 서류
①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② 보청기 사진, ③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④ 보청기 검수확인서 ⑤ 통장사본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서식파일 2022년 보청기 지원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보호자→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보호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후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건소 및 난청 환아관리팀) 검토 및 지원확인서 발급
[2단계] 지원결정서 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
(2)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시,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시행령13조
기타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