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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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938, 5937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1.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신생아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1부 3.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전입날짜포함, 청구신청당일발급) 1부 4.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5.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6. 외국인등록 사실확인서(외국인 산모일 경우) 7.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서식파일 |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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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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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