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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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978, (041-521-2558) 041-521-5030, (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복지로) |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1부. <해당자별 서류> (3)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각 1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6)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7)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비자 F-6 결혼이민)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문의 요망 |
서식파일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 4서식]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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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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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이용자 자격 판정 → 자격 결정여부 통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3.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