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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미숙아/선천성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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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의료비지원 신청일 기준)방문신청
  • 온라인신청(e-보건소,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 스캔본으로 첨부(서류 미비 또는 금액 확인 불가할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

지원 대상자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의료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안내를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출생증명서
  • 영수증 원본(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 진료비 세부내역서(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 통장사본(산모)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또는 결혼이민자인 경우)
  • 진단서 : 질병명(해당 Q코드), 최종진단 여부 체크,진단연월일, 입·퇴원 일자, 수술명 명시
  •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또는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 내역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 항목
  •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Tandem mass 대사이상검사, 제증명료,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선천성 부이개(Q17.0,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 규모 지원 결정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90% 지원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지원 내역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 항목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Tandem mass 대사이상검사, 제증명료, 상급병실 차액, 보호자 식이 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
    지원 규모 지원 결정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90% 지원
  •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 미숙아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미만 ~ 2.0kg 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정보제공
    미숙아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미만 ~ 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을 차등 적용
      • 1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2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0.9}+ 100만원 = 127만원
      • 3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937,597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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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977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