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아래 5가지 중 1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접수 기간

  • 2020. 4. 20. ~ 5. 20.
  • 매월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9.까지 신청
    ’20. 4. 1. ~ 4. 30. 해당분은 ‘20. 5. 10. 까지 신청

지원대상

  • (사업장요건)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하고 신청일 기준 천안시 소재의 5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제외 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중복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유급휴가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타 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자
    ※ 단,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동일기간 중복금지
    - 충청남도 사업(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 2개월 지원

※ 2월분(2.23. ~ 2.29.)은 일할 계산,지급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마지막 지급 분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잔액 지원
[2~3월분 분할 지급시 적용례]

[2~3월분 분할 지급시 적용례]

[2~3월분 분할 지급시 적용례]
지원기간 2.23. ~ 2.29. 3.1. ~ 3.31. 4.1. ~ 4.30.
지급금액 12.5만원 50만원 37.5만원

신청방법

비대면 접수(4. 20. ~ 5. 20. )※18:00 마감
  • 1홈페이지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 지역고용대응특별 지원 바로가기
  • 2전자우편
    wenji@korea.kr
  • 3휴 대 폰
    제출서류 사진파일로 제출 (통화불가)- 무급 휴직자 지원사업 (010-8246-5605)
  • 4팩 스
    041-521-2179
  • 4우 편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일 : 우편 소인일 기준)
대면 접수 - 방문 접수
  • (5. 11 ~ 5. 20.)
    - 천안시청 2층 접수처

선정기준

월별 일괄 접수 후 신청자 초과 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선 지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무급휴직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지급방법

계좌입금

유의사항

  • 본인 등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한 경우, 중복 수급·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부가금이 부가됩니다.
  • 신청 제출 전에 제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서 등은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41-521-5514 ~ 5517



2.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접수 기간

  • 2020. 4. 20. ~ 5. 20.
  • 매월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9.까지 신청
    ’20. 4. 1. ~ 4. 30. 해당분은 ‘20. 5. 10. 까지 신청

지원대상

사업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및 기준
구분 유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업황을 고려하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제외

지원요건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중복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유급휴가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타 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자
    ※ 단,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동일기간 중복금지
  • 충청남도 사업(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 2개월 지원

※ 2월분(2.23. ~ 2.29.)은 일할 계산,지급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마지막 지급 분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잔액 지원
[2~3월분 분할 지급시 적용례]

[2~3월분 분할 지급시 적용례]

[2~3월분 분할 지급시 적용례]
지원기간 2.23. ~ 2.29. 3.1. ~ 3.31. 4.1. ~ 4.30.
지급금액 12.5만원 50만원 37.5만원

신청방법

비대면 접수(4. 20. ~ 5. 20. )※18:00 마감
  • 1홈페이지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 지역고용대응특별 지원 바로가기
  • 2전자우편
    wenji@korea.kr
  • 3휴 대 폰
    제출서류 사진파일로 제출 (통화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사업 (010-5713-5605)
  • 4팩 스
    041-521-2179
  • 4우 편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일 : 우편 소인일 기준)
대면 접수 - 방문 접수
  • (5. 11 ~ 5. 20.)
    - 천안시청 2층접수처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2019년 개인소득증빙자료(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특고 입증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휴업 확인서, 기관 사실 확인서 등) 또는 소득감소분 증빙자료('19. 11. ~ '20. 1월, 3개월간 소득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월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지급방법

계좌입금

유의사항

  • 본인 등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한 경우, 중복 수급·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부가금이 부가됩니다.
  • 신청 제출 전에 제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서 등은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41-521-5514 ~ 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