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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안내
팀명 등록팀 등록일 2020-07-22 조회 7679
첨부
안전교육 안내문(우편용).pdf
※ 교육기관 및 교육 예정 장소 안내.hw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이수 안내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19.10.18) 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91231

이전인 경우 202011일부터 20201231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11일부터 20141231일까지인 경우

 

202111일부터 202112 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11일 이후인 경우 2022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 이수자 처분(건설기계관리법 제44(과태료) 2항 제8)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교육 주관

교육장소

연락처

홈페이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홈페이지 확인

031-403-8050

www.kungi.kr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기계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41-521-364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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