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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팀명 대기환경팀 등록일 2022-09-22 조회 519
문의처 041-521-3481
첨부
공고문(천안시) 변경 공고(5차).pdf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관련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2022.09.07.일부로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 2022. 2월 ∼ 2022. 12월
  ○ 신청기간 : 2022. 9. 15. ∼ 10. 14.
  ○ 사 업 비 : 354백만원(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 10%)
     ※ 사업비는 기존 선정된 사업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내용
     - (방지시설) 4종∼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등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 등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부착 시설, 습식 배출시설 등
     -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IoT(사물인터넷) 설치 비용 지원 
  ○ 변경내용 : 자동차 도장시설 사업 재개 알림(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천안시) 변경 공고(5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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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