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팀명 복지팀 등록일 2022-08-13 조회 685
문의처 1355
첨부
분할연금 제도 안내 리플릿.pdf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 및 연령 등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685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