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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매 안전사고 지원사업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6-29 조회 630
문의처 041-521-4710
첨부
치매안전사고지원사업안내문.pdf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배상금 지원 제도인 『치매
안전사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 거주자 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고의, 허위, 중복지원 등의 경우 지원 제외
나. 지원내용
      - 치매환자가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발생한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치매환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다. 신청방법
        - 신 청 자 :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등 대리인
        - 접수기간 : 발생 30일 이내
        - 접 수 처 : 서북구 치매안심센터(521-5740), 동남구 치매안심센터(521-3343)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고내용 및 비용(피해금액) 등 증빙자료
        → 대상자 자격, 사실관계, 손해액 산정 등 확인 후 지급

라. 문의

        - 천안시 서북구 치매안심센터(521 - 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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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521-4716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