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천안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미등록 사업장 등록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6-16 조회 201
문의처 041-521-4845
첨부
안내문_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안내(2022년).hwp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2. 7. 1.부터 가맹점 미등록 업체에서 천안사랑카드 결제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천안사랑카드 이용 편의성을 위해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및 부칙 제2조
(등록대상) 천안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가맹점 미등록 사업장 대표
(등록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 등록기간 이후에도 가맹점 등록 상시접수
(등록방법)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구  분

내        용

온  라 

 - 가맹점 등록사이트 이용 (https://with.konacard.co.kr/9-1)
 - 천안사랑카드 앱(app) 내‘가맹점 등록 신청’이용

오프라인

 - 사업자대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구비
  - 신청서 등 서식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해당 서류는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하며,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붙임  안내문 1부.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844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