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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11-15 조회 212
문의처 041-521-4615
첨부
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양식).hwp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금년도 미신청자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11.14.() ~ 11.18.()

. 신청장소 : 주민등록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가구당 1)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를 중복 수혜 받지 않는 자

(연령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 / 1947. 1. 1.~2022. 12. 31.까지 출생자

(영농규모)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가구

. 유의사항

- 기 신청자는 이번 추가신청에서 제외되며, 금년 미신청자 중 위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대상.

  

붙임 : 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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