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시행 알림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1-17 | 조회 | 191 |
문의처 | 041-521-4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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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전면 확대 도입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나. 사업내용 : 방역패스를 적용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방역물품비 지원 다. 사업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상시근로자 수 무관)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라. 신청기간 1) 1차 신청('22.1.27~2.6)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개벌 통지 예정)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2) 2차 신청('22.2.14~2.25)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대상 마. 신청방법 :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naver.me/5vMu4s1V) 바. 기타문의 : (041) 521-3521~6 붙 임 : 1. 충청남도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공고 1부 2. 신청 방법 안내 1부 3. (참조) 방역패스 적용시설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