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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8-17 조회 169
문의처 041-521-4872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공고를 실시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8.17.(수) ~ 2022.08.26.(금)

  나.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의 신고의무 이행 지연

  다. 공고대상: 박*원 외 23인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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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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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4866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