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12-06 | 조회 | 295 |
문의처 | 041-521-6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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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06. ~ 12. 16.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