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지원계획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9-19 | 조회 | 206 | ||||||||||||||||||||||
문의처 | 041-521-6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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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중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소득 기반 마련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2년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2022.9.26.(월)까지 【신청장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자격 및 요건】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중소농업인 기준농가 - 농 업 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중소농기준 : 중소규모 농업인 경작규모 및 소득기준(붙임1) - 시설원예 10,000㎡ 이하 농가 - 과수재배 15,000㎡ 이하 농가 - 노지재배 30,000㎡ 이하 농가 - 벼 재 배 60,000㎡ 이하 농가 - 농가소득 60백만원 이하 농가 ○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사업완료 후 10년 이상이어야함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중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신축 및 개축 지원 ○ 지원기준(개소당) : 사업대상자별 3,000㎡ 까지
- 단, 단동형 토경재배의 경우 사업단가 130,000천원(온실 115,000, ICT 15,000) 적용 ※ 해당 기준은 3,000㎡ 기준 지원한도로 사업대상자의 사업비는 신청면적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 원가계산서의 금액으로 하되, 지원한도는 초과 불가 - 토경재배용 스마트팜은 양액시설 제외(비닐온실+ICT융복합시설) - 사업대상자별 3,000㎡ 당 지원한도는 초과할 수 없음 - ICT 융복합시설은 면적에 관계 없이 지원한도(사업단가)는 동일 - 비닐온실에는 기본적인 온실 설비(2중, 자동개폐, 관수, 환풍기 등)에 다겹보온커튼까지 포함됨 - 비닐온실, 양액시설은 설치(신청)면적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되므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사업비 산출 * 단동형 스마트팜의 단가는 비닐온실은 39천원/㎡, 양액시설은 22천원/㎡, 연동형 스마트팜의 단가는 비닐온실은 68천원/㎡, 양액시설은 25천원/㎡을 기본단가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