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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지원계획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9-19 조회 206
문의처 041-521-6931
첨부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 신청서 등.hwp

소득이 낮은 중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소득 기반 마련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2년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2022.9.26.(월)까지

【신청장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자격 및 요건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중소농업인 기준농가

  - 농 업 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

중소농기준 : 중소규모 농업인 경작규모 및 소득기준(붙임1)

  - 시설원예 10,000이하 농가 - 과수재배 15,000이하 농가

  - 노지재배 30,000이하 농가 - 벼 재 배 60,000이하 농가

  - 농가소득 60백만원 이하 농가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사업완료 후 10년 이상이어야함


【사업내용

 사업내용 : 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신축 및 개축 지원

지원기준(개소당) : 사업대상자별 3,000까지

시설구분

지원한도(천원)

비고

비닐온실

ICT융복합시설

양액시설(선택)

단동형 스마트팜

197,000

116,000

15,000

66,000

 

연동형 스마트팜

300,000

205,000

20,000

75,000

 

  - , 단동형 토경재배의 경우 사업단가 130,000천원(온실 115,000, ICT 15,000) 적용

   ※ 해당 기준은 3,000기준 지원한도로 사업대상자의 사업비는 신청면적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 원가계산서의 금액으로 하되, 지원한도는 초과 불가

  - 토경재배용 스마트팜은 양액시설 제외(비닐온실+ICT융복합시설)

  - 사업대상자별 3,000당 지원한도는 초과할 수 없음

  - ICT 융복합시설은 면적에 관계 없이 지원한도(사업단가)는 동일

  - 비닐온실에는 기본적인 온실 설비(2, 자동개폐, 관수, 환풍기 등) 다겹보온커튼까지 포함됨

  - 비닐온실, 양액시설은 설치(신청)면적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되므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사업비 산출

   * 단동형 스마트팜의 단가는 비닐온실은 39천원/, 양액시설은 22천원/, 연동형 스마트팜의 단가는 비닐온실은 68천원/, 양액시설은 25천원/ 기본단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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