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만9세~24세(1998.1.1. ~ 2013.12.31.출생)인 여성청소년
▶ 만19세~24세(1998.1.1. ~ 2003.12.31.출생) 여성청소년은 5월부터 신청 가능
▶ 2021년 기준, 바우처 지원받았던 만19세 여성청소년(2003년 출생)은 별도 신청없이 5월에 바우처 생성
▶ 2020년 이전 바우처 지원받았으나 연령초과로 지원중단된 여성청소년(만20세~24세)은 재신청 필요
○ 지원금액 : 월12,000원(2022년 기준)
▶ 만9세 ~ 18세 여성청소년은 연 최대 144,000원 지원
▶ 만19세 ~ 24세 여성청소년은 연 최대 96,000원 지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ex) 5월 신청의 경우, 상반기 2개월분(5~6월) 지급후 7월에 하반기 6개월분(7~12월)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