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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 : 지하급수관의 노후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누수(예: 땅속, 벽속 등)
★ 구비서류 : 공사 사진( 전, 중, 후 3장), 수리영수증
★ 신청기간 : 요금고지서 받은날 부터 90일 이내
★ 감면기간 : 최대 2개월
★ 감면금액 : 월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에 대한 요금의 2분의1
※ 기타사항은 관리과 부과팀 ☎ 521-3131 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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