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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3/4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및 건강검진 안내
팀명 급수과 등록일 2022-07-12 조회 371
문의처 041-521-3158
첨부
2022년도 3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및 하반기 건강검진 안내.pdf

제목 2022년도 3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및 하반기 건강검진 안내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수신 (주)중부화물터미널외 20개소 (경유)

제목 2022년도 3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및 하반기 건강검진 안내

  •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2.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정수)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3/4분기 수질검사(부적합 재검사 포함)를 실시하시고 2022년 09월 26일(월)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수 수도법 제29조, 제53조 14개 항목(1회/분기)60개 항목(1회/년) 분기별 시행
    •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등록자료로서 제출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또한, 급수장치 관리자 건강진단은 반기별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바, 하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2년 12월 26(월)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 및 보건지소 업무 개시, 사전 통화루 방문)
  • 4. 서류제출은 향후 홈페이지 개선완료 시까지이며, 홈페이지 구출 후 직접 입력으로 전환 예정(7월 말경)입니다. (공문 및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알림 예정임)
  • 5. 시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급수공사를 신청 하시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기타 궁금하신 상항은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문은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열린광장 - 새소식)에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수도법83조6항에 의거, 수도에 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미실시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및 관리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반기별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할 시 수도법 85조 7항 및 8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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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