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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명페트병 단독주택 별도배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사항 안내
팀명 재활용팀 등록일 2022-01-21 조회 518
문의처 041-521-5425
첨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홍보 포스터.pdf
(개정 후) [별표]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hwp
(개정 후)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hwp
(개정 후)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제2022-5호).hwp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고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지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품 사용 가능

규정 삭제(2022.4.1.부터 시행)

시행규칙

빨대 및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 가능

사용 억제(2022.11.24.부터 시행)

제과점 1회용 봉투 사용 가능

대규모점포 우산비닐 사용 가능

응원용품 사용 가능



2022.3.31.까지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품 사용 가능(2022.4.1.부터 전면 사용 금지)

 

붙임 1.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홍보 포스터.

        2. (개정 후) [별표]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3. (개정 후)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4. (개정 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제2022-5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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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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