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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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 | 등록일 | 2022-01-18 | 조회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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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262-9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종교법인 고당사재단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마스턴제125호로지스포인트천안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이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비동 4층 엠피스광교센터 37호(영덕동, 이시티빌딩)]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위 공고인 : 마스턴제125호로지스포인트천안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이가인) 시행사 : 뫼.천장묘개발 (010*2468*5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