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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천안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난방비 ‘핀셋지원’
분류 보도
팀명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3-02-08 조회 361
문의처 041-521-5342
첨부
 
-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민간복지현장과 어린이집 어려움 해소
- 사회복지시설 1억6200만원과 어린이집 1억6700만 원 긴급 추가지원

천안시는 정부와 충남도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에 나선다.

시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충남도의 난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248개소에 난방비로 총 1억62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여성·다문화·청소년시설 등이다. 생활시설은 119개소, 이용시설은 129개소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1~2월 2개월 동안이며, 이용 인원과 생활·이용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난방비는 시설 운영비로 우선 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육 환경 및 어린이집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예산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난방비 지원금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규모별 10개소씩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한 달 난방비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예산 1억6700만 원에서 1억6700만 원을 증액한 3억3400만 원을 냉난방비로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541개소이며, 20인 이하 연 30만 원, 21~39인 연 60만 원, 40~99인 연 90만 원, 100인 이상 연 15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75만원까지 지원했다.

앞서 시는 경로당 746개소에 각 개소당 냉난방비를 48만 원(국도비 매칭 28만원 + 도 재해구호기금 20만원), 복지회관 2개소 20만원(도 재해구호기금) 증액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78개소에도 2개월간 월 30만 원(국도비 매칭)씩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취약계층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종일 냉난방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시설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긴급히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했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빠짐없이 난방비 걱정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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