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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충청남도천안서북소방서 | 등록일 | 2022-09-01 | 조회 | 2549 | ||||||||||
문의처 | 041-360-0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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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천안서북소방서 공고 제2022-1494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9. 1. ~ 9. 15. (15일간) 3. 공고방법: 천안서북소방서 홈페이지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시보) 게재 4. 대 상 자
5. 공시송달 내용 가.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금100만원) 부과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과태료(금80만원) 납부 가능
6. 고지서 관련 문의 : 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재난대응과 (☎ 041-360-0253)
2022. 9. 1. 충청남도천안서북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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