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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동차 운행중 도로의 패인 부분에 의해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2015-12-31
도로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국가배상신청서(관련자료  첨부)를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4. 도로변 점포앞에 파라솔 및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경우 단속대상이 되나요? 2015-12-31
몇 번에 걸쳐 계도 후 정비되지 않을 경우 계교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3.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2015-12-31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제외)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42.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정차를 했는데 단속이 되었습니다. 2015-12-31
긴급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긴급사건사고조사,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장애1급~3급 의 장애인의 숭하차를 돕는 경우, 화재 및 재해로 인한 구난작업, 고장, 도난, 긴급공무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단속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1.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인가요? 2015-12-31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군구의 장이 필요로 할때 경찰청장에게 의뢰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금지구역 표시는 10미터에서 20미터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량위, 횡단보도, 소하천, 인도는 따로 표시가 없어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주정차를 하여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40.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교통 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2015-12-31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는 매년 부과 기준일 현재(7.31일)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39.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의 제출 시기는 ? 2015-12-31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 증빙자료(관리비 부과내역,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사용내역서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8.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하면 되지 견은은 왜 하는가요? 2015-12-31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37. 견인할 때 왜 사유재산인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하나요? 문이 고장나거나 차량의 귀중품이라도 분실되면 보상해 주나요? 2015-12-31
견인사업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이동 조치하는 것입니다. 견인과정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귀중품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짓 주장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인전에 반드시 차량에 대한 사진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36.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다른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왜 내 차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 2015-12-31
단속의 형평성 문제이군요. 간혹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단속된 차량이 이동한 자리에 다른 차량이 다시 주차한 경우이거나 단속된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부착된 단속 스티커를 치운 경우에 마치 내 차만 단속 당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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