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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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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수면이란 무엇인가요? 2015-12-31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또는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서 상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로써 국유인것을 말합니다.
4. 농사를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싶은데요? 2015-12-31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의 점용허가는 신청지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니어야 하며,  사유지의 경우에도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도로점용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도로점용료는 최초 신청시 부과후 매년 1회 부과하게 되며, 산정방법으로는 (도로점용면적× 사업대상지공시지가×0.02) 의 산식에 의해 산정이 됩니다.
2. 하천의 종류와 관리청은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하천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으며,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1. 도로점용 허가신청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5-12-31
1.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8조제5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4.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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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