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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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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동남구보건소 2층 영유아모성팀
신청절차
  • 전화상담 및 내소 ▷ 동의서 작성 ▷ 소득재산조사(7일 소요) ▷ 신청서 작성(40분 소요)
  • 총 2회 방문 필요 [예약제 운영]

    ※ 소득재산조사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가구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임신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배우자 분리세대, 미혼, 이혼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출생증명서 (37주 미만 조산, 2.5kg 미만 미숙아 출산시)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미숙아, 조산, 다태아 출산 등의 영양위험요인이 있어야 함 (※보건소에서 측정)

    ※임신중에는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영양위험요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부부 중 최소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소득판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정보제공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태아 포함),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34세이하 수급자 ,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구분기준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 보건소에서는 부정확성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참여 희망시 신청절차에 따라 소득재산조사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4유형군)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 대,중,소 세목 정보제공
      중(소) 세목 중(소) 세목
      소득
      (14)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재산
      (21)
      일반재산(토지) 토지(논)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토지(대지)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토지(임야)
      이자소득(국세청) 토지(기타)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사학퇴직연금급여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
      공무원퇴직연금급여
      항공기
      군인퇴직연금급여
      일반재산(입주권) 조합원입주권수기
      별정우체국연금
      일반재산(분양권) 분양권수기
      실업급여
      일반재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콘도미니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승마회원권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재산
      (21)
      일반재산(건축물) 건축물(건물) 요트회원권
      건축물(시설물) 자동차 자동차
      건축물(기타) 공제
      (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주택) 주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토지) 토지(밭) 3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보충식품 지원 패키지
보충식품 지원 패키지 - 구분, 지원식품 정보 제공
구분 지원식품
영아(0~5개월) 조제분유기준량 (혼합수유 1통, 완전분유 2통) [남양] 임페리얼 XO
[남양] 아이엠마더
[매일] 앱솔루트 명작
[매일] 유기농 궁
영아(6~12개월) 조제분유 기준량 (혼합수유 1통, 완전분유 2통)
쌀1.5kg, 감자750g, 달걀(노)30개, 당근270g, 애호박300g
유아(1~5세) 찰현미1kg, 감자750g, 달걀30개, 당근270g, 애호박300g, 우유12L, 콩300g (or시리얼900g), 김90g
임신·혼합수유부(산후0~6개월) 찰현미1.5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600g, 우유12L, 콩450g (or시리얼900g), 김90g, 미역80g (or양파1050g)
혼합수유부(산후7~12개월) 우유 12L
출산부 찰현미1.5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600g, 우유6L, 콩450g(or시리얼900g), 김90g, 미역80g (or양파1050g)
완전수유부 찰현미1.5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600g, 우유12L, 콩450g(or시리얼900g), 김90g, 오렌지주스6L, 미역80g (or양파1050g), 닭가슴살 통조림945g(or참치통조림135g)

※ 달걀·감자·당근·애호박은 2회 나눠 배송됩니다.

※ 검정콩은 홀수 달, 시리얼은 짝수 달로 배송됩니다.

※ 미역은 홀수 달, 양파는 짝수 달로 배송됩니다.

※ 닭가슴살통조림은 홀수 달, 참치통조림은 짝수 달로 배송됩니다.

영양교육
  • 대면교육 (매월 1회)
  • 가정방문 교육 (연 1회)
  • 산후조리,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불참한 경우 대상자격 상실
영양평가
  • 6개월마다 실시(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사조사 등)
  • 영아는 생후 6개월부터 평가(미동의시 신청 불가, 평가 불참시 자격종료)
    구분 빈혈기준 (단위 g/dl) 비고
    6~59개월 11 미만 헤모글로빈 수치
    한 달 이내의 검사결과지 제출시 빈혈검사 생략 가능
    5세 유아 11.5 미만
    출산수유부 12 미만
중복지원 제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신청 불가 (※가정위탁 아동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는 신청 가능)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받는 영유아는 중복신청 불가 (※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신청 불가 (※영유아는 신청 가능)
  •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바우처지급액 산정시 가구원수가 제외되어 지급액 감소
기타사항
  •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인원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지원불가 (이전에 서비스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불가 *임산부 제외)
문의
  • 영유아모성팀 041-521-5032, 5038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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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038
최종수정일 :
2026-01-14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