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지 20~49세 남녀 중 가임력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조건 없음)
지원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 횟수
- 주요 생애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신청방법
- 동남구보건소 방문접수 or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신청
-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https://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https://www.e-health.go.kr/)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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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e보건소 or 방문신청 -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 의뢰서 발급(e보건소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제시 -
검사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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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 혼인증빙 서류 제출 |
외국인 | ①, ② 내국인과 동일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⑤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④, ⑤ 첨부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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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