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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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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지 20~49세 남녀 중 가임력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조건 없음)
지원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 횟수
  • 주요 생애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신청방법
  • 동남구보건소 방문접수 or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신청
    •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https://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지원 절차
  1. 지원신청

    e보건소 or 방문신청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 의뢰서 발급(e보건소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제시
  3. 검사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제출서류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 연번, 산후조리원명, 주소, 전화번호(팩스), 정원,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 혼인증빙 서류 제출
외국인 ①, ② 내국인과 동일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⑤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④, ⑤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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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12 11:49